일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폐쇄회로 티브이(CCTV)를 업체가 근로자 동의 없이 설치했다면, 작업자들이 이를 가리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하면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저지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간부 등 3명에게 벌금 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ㄱ씨 등은 2014년 8월과 11월 전북 군산의 한 승용차 공장에 설치된 시시티브이 57대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게 해 시설케어 업무 등을 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바로 이후 2018년 4월과 2013년 1월에는 근로자의 작업 모습이 찍히는 카메라 18대와 15대를 특정해 재차 검은 비닐봉지를 씌웠다가 추가 기소됐다. ㄱ씨 등은 회사가 노동자들의 cctv설치 비용 동의를 받지 않았고 공사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시티브이 설치를 강행했으므로 이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1·2심은 근로자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시티브이 설치가 ‘개인아이디어보법’이나 ‘근로자참여법’을 위반끝낸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시설물 보안이나 화재 감식 등의 목적도 있기에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는 원인에서다.

대법원은 “직·간접적인 근로 공간과 출퇴근 장면을 촬영한 시시티브이 13대는 근로자들의 개인아이디어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면서 업체가 개인아이디어보호법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이어 “회사가 시시티브이 가동을 강행해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황이 현실화했던 점, 개인아이디어 자기확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먼저 침해되면 사후 회복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 인정에 필요한) 조건을 갖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