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폐쇄회로 티브이(CCTV)를 회사가 노동자 동의 없이 설치했다면, 작업자들이 이를 가리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하면 큰일 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저지 혐의로 기소된 cctv설치 노동조합 간부 등 5명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동해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혀졌습니다.
1·2심은 작업자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시티브이 설치가 ‘개인아이디어보법’이나 ‘종사자참여법’을 위반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시설물 보안이나 화재 감식 등의 목적도 있기에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시시티브이 58대 중 31대는 노동자를 촬영하지 않았지만 19대는 근로자의 근로 현장이나 출퇴근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56대 전체를 가렸던 것은 위법다만, 근로자를 촬영한 11대 중 일부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판단했었다.
대법원은 “직·간접적인 근로 공간과 출퇴근 장면을 촬영한 시시티브이 13대는 작업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요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면서 업체가 개인아이디어보호법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이어 “업체가 시시티브이 가동을 강행해 개인상식이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황이 현실화했던 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일단 침해되면 사후 회복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 허락에 필요한) 조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었다.